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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승용·화물·특수 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하도록 했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 변경 튜닝도 허용하는 활성화 기대한다.

최초노출 2020.02.29 00.04| 최종수정 2020-02-29 오후 6:46:18

 김행수 hsk3271@gmail.com


캠핑용 승합차에 간이 태양광 설비가 있다(출처;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8월 8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 관리법' 개정(시행일 2020.2.28)에 따라서 세부 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2014년 말 대비 4,131대로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캠핑용 승용차의 모습(출처;보도자료)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 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게 관련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했다.


앞으로는 취침 시설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한다.


캠핑용 특수차량으로 다인 이용이 가능하다(출처;보도자료)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에 적합해야 하고 전기 설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 설비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도 마련하여 시행된다.


그간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재사용이 가능하고,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 시장에서 요구가 많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 튜닝을 허용했다.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와 별도 운영 중인 부품 자기인증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계 등에서 개선 건의가 있었다.


튜닝부품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인증 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튜닝 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이 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튜닝 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 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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