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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준비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최초노출 2019.12.12 01.18

 김행수 hsk3271@gmail.com


맞춤형 화장품 제도 소분작업이 허용되요(출처;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맞춤형 화장품제도 혼합도 가능해요(출처;보도자료)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리 방안'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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