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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지방세’지원
▲ 1년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경감, 다각적인 행정지원 추진
최초노출 2019.08.16 00.51| 최종수정 2019-08-19 오후 9:18:19 ㅣ
박진혁ㅣ jinhyuk2089@naver.com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세목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이다.
특히,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은 물론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피해상황 종료 시까지로 피해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1~4)을 방문하거나 팩스(☏031-8082-5519)를 통해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주변 기업에도 많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3부 박진혁 논설위원/부장/교수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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