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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지방세’지원
▲ 1년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 경감, 다각적인 행정지원 추진

최초노출 2019.08.16 00.51| 최종수정 2019-08-19 오후 9:18:19

 박진혁 jinhyuk2089@naver.com


양주시청 전경/사진제공=양주시청
  

양주시(시장 이성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최대 1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고지세목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이다.

 

특히,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은 물론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피해상황 종료 시까지로 피해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를 첨부해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1~4) 방문하거나 팩스(031-8082-5519) 통해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관계자는이번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주변 기업에도 많은 홍보를 바란다 말했다.

 


안전3부 박진혁 논설위원/부장/교수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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