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ECURITY

공공 IT센터 제품, 에스원으로 결정..중기 간 경쟁 '무색'
입찰공고 변경 거쳐 중기제품 선정됐지만 뒤집혀…산은·입찰업체 책임 떠넘기기 예외조항 내세워 대기업과 계약 빈번…기은

최초노출 2018.12.30 13.57

편집국 박윤재 tmvlem@gmail.com

 산업은행 IT센터 출입통제 설비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됐지만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중기 제품이 에스원(012750) 제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입찰 참여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대기업의 편법 진입으로 중기 간 경쟁 지정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물리보안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9월 경기도 하남에 건설 중인 IT센터 출입통제시스템 입찰에서 시스원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출입컨트롤러(ACU)와 카드리더 등 주요 물리보안장비를 대기업인 에스원 제품으로 구성한 두 업체 대신 중소기업 제품을 제안한 측이 입찰에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낙찰 이후 설비 구현 단계에서 발생했다. 에스원이 산업은행 본사에 들어간 기존 장비와 새로 들어갈 중소기업 장비를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미루는 과정에서 시스원이 제안했던 중기 장비가 에스원 장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장비 변경에 대해 시스원은 산업은행 여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시스원 관계자는 "입찰업체로서는 우리가 제안한 제품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면서도 "발주처가 RFP(입찰제안요청서)상 스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결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은행 관계자는 장비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낙찰업체가 시방서를 맞추는 과정에서 제품이 변경되는 부분까지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턴키로 맞추면 된다"며 "에스원의 확약서 제출은 시스원과 에스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물리보안업계는 이번 입찰이 편법으로 중기 간 경쟁시장에 진입해온 대기업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에스원의 물리보안장비 사용을 전제로 공고를 내며 사실상 에스원과의 계약을 시도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재공고를 낸 뒤 입찰 평가단은 중기 제품을 사용한 업체 손을 들어줬지만 현장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스원이 납품업체로 참여한 업체는 중기업체가 최소 요건인 기술평가 90점을 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해 사업비 33억원을 제출했다. 반면 우리쪽은 30억원을 써내 결과적으로 산은에 이익이 됐다"며 "기술 발전으로 연동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앞선 공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공고를 거쳐 산은 본사 평가단이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였음에도 현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장비가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품이 변경이 암암리에 결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 평가단에서 선정한 제안서와 다른 제품이 들어가는데 한은 내부에서 어떤 결정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제안서와 설비가 달라지려면 현장 감독관이 작업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타당성 검토 등 절차 없이 장비를 바꾸면 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부터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외조항에 의거해 발주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맺는 등 편법을 동원해 대기업 진출이 용인되고 있다.
 
물리보안협회 관계자는 "출입통제시스템은 중기 직접생산품목이자 중기 간 거래분야지만 수요기관은 대기업과 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내세우고 있다"며 "법원이나 검찰청 등 조달청에 입김을 낼 수 있는 기관의 경우 조달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입찰을 낸 뒤 유찰을 거쳐 대기업과 수의계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올라온 기업은행 본점 출입통제시스템 구매건 역시 산업은행의 전철을 밟고 있다. 기업은행은 입찰공고 게시에 앞서 에스원과 '특수하나 능력·품질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받는다는 협약을 맺었다. 물품공급 목록에는 ACU와 카드리더 등 주요 물리보안장비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에스원 관계자는 "어떤 중기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에스원은 기술지원 의무가 있기 때문에'기술지원확약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하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지원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시스원의 사용장비 변경은 에스원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에스원이 지난 3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에 참가한 모습. 사진/에스원

에스원이 지난 3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에 참가한 모습. 사진/에스원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64917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편집국 박윤재 이사 tmvlem@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