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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의 눈]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및 사실조사 방법⑤
▲ 초기 현장(사실 확인)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최초노출 2020.02.23 01.31| 최종수정 2021-04-11 오후 2:25:08

 박진혁 jinhyuk2089@naver.com




[
기자의 ]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결함 사실조사 방법

초기 현장(사실 확인)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제 초기 현장조사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초기 현장(사실 확인)조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조사인원은 최소 2명이 함께 1 2 이상으로 나가야 하며, 현장(사실)조사가 경험상 모든 조사과정 제일 어려우며 제일중요한 조사이다. 현장조사가 실패하면 모든 조사도 실패하게 된다. 결국 자동차제작결함 , 리콜로 이어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

최초 현장조사 무엇을 확인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는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작결함 조사를 건의 수도 있고 조사 건의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있다.

또한 조사자가 건의를 하더라도 조사기관 내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동의를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동차부품 업체방문 회사 소개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워밍업이다.

특별히 부품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해당 부품업체는 특정 제작자뿐 아니라 다른 제작자에도 부품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조사 일정을 제작자와 부품제작자와 조사기관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부품업체에 문제발생 이슈발생에 대한 특정부품이나 부품과 연관된 내용 등을 현장조사 일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부품회사 주요제품과 연혁, 납품업체, 특정부품 등을 충분히 검토 있도록 미리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품업체 현장조사 메일로 회사 자료를 제출한 자료는 당일 현장조사 발표 자료와 다를 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발표 자료를 바로 출력을 요청하고 받아야 한다.

이때 대부분 주지 않는다. 보고서에 담아야 하니 주라고 하면 문제 되는 부분은 빼로 일반적인 자료를 것이다. 이때 발표한 내용과 출력한 내용에서 누락된 것을 메모하여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방향을 결정해도 좋은 방법이다.

제작사 회의 있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하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달라, 이해가 안가니 조금 쉽게 자세히 설명을 달라 등이 있다.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은 제작사 부품업체가 하게 하라, 특히 부품업체는 답변 제작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현장조사 당시 부품조사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스펙과 측정값 비교가 필요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진, 동영상, 제작사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메모 등을 해야 한다.

현장조사 당일 부품 등의 분석 시간이 필요한 경우 분석 예정일을 확정하고 해당 요일까지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결과보고서를 약속한 날자 제출을 경과하거나 미루는 경우 분석결과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 된다.

이때 제작사와 연구원에게 동시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부품업체는 연구원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 부품업체는 제작사에 주고 제작사는 내용을 보고 검토한 결과(일부 자료 수정) 조사기관에 주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분석결과 보고서는 문제 발생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받아내야 한다. 받아 내는 것이 조사자의 능력이다.

 

현장조사 현장 확인 반드시 제작사와 회의해야 한다.

회의 조사 목적, 그리고 확인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고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을 확인 제작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협조가 어렵거나, 전산시스템 이상으로 부품 등의 조회가 되는 경우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니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현장조사 필요한 부품이 정비센터 등에 입고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품이 없다고, 일후에 도착한다고 하여 최대한 미루는 방법을 택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조사에는 제작사 품질, 설계, 시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다.

부품업체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간부가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뜻한다.

보통 문제원인을 파악(최초 결함 )하지 못했다면 제작자에서 품질, 설계, 시험, 정비부서 모두 참여하며, 제작자 스스로 원인을 이미 파악한 경우라면 품질과 정비부서 정도 인원만 동원되고 대응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함현상이 발생했는지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면서 문의 하라

아는 하는 순간 제작사가 조사자를 비웃거나 안심하게 된다. 그들은 명이 연구를 하는 고급 인력이다.

조사자 수준이 정도라는 것을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해서 문의에 대한 응답과정에서 실수로 나오는 말들을 캐치하라, 이것이 조사의 노하우다.

문제발생으로 추정되는 부품의 납품 현황, 정비, 교환현황을 요구하여 당일 확보해야 한다.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기다린다고 하고 반드시 받는 것이 조사를 잘하는 것이다. 그날 받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다.

현장조사 확인 내용은 다음날 바로 정리하여 제작사에 통보하여 사실이 다른 부분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라

확인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 확인한 내용인 경우 이미 확인한 내용이라고 선언하듯 말하라

현장 조사 줄자, 자기진단, 장비 이용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측정값을 확보해야 한다.

측정값이 나오면 제작사 스펙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제작사 스펙을 문의 하고 받아야 한다.

이때 제작사 스펙은 보안사항으로 알려 없다고 하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때 현장에서 확인이 명확히 되어야 본격적인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있으며, 조사자가 명확히 이해가 돼야 돌아가서 실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니 지금 명확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협조를 한다.

제작공정 확인 일반적인 불량률을 어느 정도 인지 문의 하고, 제작공정 확인 전체 공정도를 요청하여 확보해야 한다.

 

회의 현장조사 직후 사실 확인서 반드시 확인 징구

현장조사 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조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사관이 수사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사실 확인서 작성이 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사실상 제작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때 현장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요청자료 제출거부, 비협조, 정비거부, 부품확보 거부 ) 있다면 해당내용도 확인서 내용에 포함하여 남겨 놓아야 한다.

예컨대, 자료 요청하는데 있어 부품업체나 정비업체에 나온 책임자가 제작사 본사와 통화해서 제작사 본사 팀장이나 부장이 협조가 어렵다거나 문제부품을 가져 없게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자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예비적, 보충적으로 실질적인 현장조사 제작결함조사 직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자격이 부여돼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 있다.

 

초기 현장 또는 사실 조사가 실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초기 현장 또는 사실 조사가 실패하면 나타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조사건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언론보도 이슈가 있어 국토부로부터 조사지시가 내려지더라도 조사내용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리콜조치가 어렵게 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여 리콜로 이어지는 것보다, 제작자 스스로 자발적인 리콜형태로 언론보도 되는 점과 국내에서 리콜을 먼저 시행하고 해외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 해외리콜(미국 )조치가 국내로 확대 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결함 사항은 아니지만 제작사가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조사결론을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언론보도 적이 거의 없다.

신차교환환불 판정에 의한 교환환불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 결과, 81건의 교환·환불 신청 최종 판정까지 사례 6, '각하' 판정 4, '화해' 판정 2, 32건은 접수나 대기 상태, 심의 도중 교환·환불 신청 취하 사례 19, 중재 신청 취하 업체로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받은 사례 5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박진혁 논설국장 지역본부장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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