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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칼럼]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최초노출 2019.08.04 19.50| 최종수정 2019-08-16 오전 1:38:46

 박진혁 jinhyuk2089@naver.com

 
리콜수리비 기간관계 없이 모두 보상, 법적 무상수리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정대학교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

[박진혁 칼럼]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엔진/동력전달장치(5 또는 10이내로)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자기인증하여 제작·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빠른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수리 기간의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3, 주행거리 6 이내, 외의 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2, 주행 거리 4 이내의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제작자는 법적 무상수리 기간 보다 무상 수리 기간을 실제 적용하고 있다.

 

실제 무상수리 기간의 경우 국내 제작자별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국내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경우 원동기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5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 이내, 외의 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3 이내 또는 주행거리 6 이내 적용하고 있다.

 

특이한 사례는 수입차 볼보자동차코리아()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외의 장치 모두 차량 판매 5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 이내이다.

 

따라서 법적 무상수리 기간을 원동기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5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 이내, 외의 장치의 경우 차량 판매 3 이내 또는 주행 거리 6 이내로 개선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 입법기관은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박진혁 교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명예경찰,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안전진흥원 교통안전본부장, 세이프데이 뉴스 논설위원 기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우수숙련기술자, 한국소비자협회 자동차검사명인명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재직시절 TS생활의 달인선정(지속발전의 달인) 함께 지식왕 표창, 공단발전 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국회 홍일표 의원 표창과 윤관석 의원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6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형 레몬법 제도개선 국민안전 책임감 투철 등으로 국민안전진흥원장 표창, 국민알권리 신장 기여로 논설위원으로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한국신지식인협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위클리피플(weeklypeople) 자동차안전공학부문 신지식인 선정, 기술거래사, 교통사고분석사 27개의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대한민국 신지식인/중재인/조정위원/명인명장


 


안전3부 박진혁 논설위원/부장/교수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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