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 하루 평균 16.5건' 진정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과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 정착 이 우선 되야"
최초노출 2019.08.19 11.34| 최종수정 2019-08-24 오후 2:58:43 ㅣ
인동석ㅣ iacn1530@naver.com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통계자료 = 고용노동부 : 지역별 진정 현황)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이것은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그 밖의 유형은 업무미부여 3.4%, 차별 2.4%, 강요 2.4%, 감시 0.5%, 사적용무지시 0.3%, 기타 9.5% 등이다.
[통계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별 진정현황(좌)과 유형별 진정현황(우)]
업종별로 볼때는 제조업(85건),사업서비스(53건)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물·산업설비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해당되며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6월 경활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4.8% 이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비율이 14.0% 이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 돨 것이 예상된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행위자들의 처벌과 해당 직장의 시정조치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위한 프로그램과 직장내 직원들간의 상호 존중 문화의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
취재부 인동석 기자ㅣ iacn1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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