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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추석연휴에도 항만은 쉼 없이 움직인다!
추석 연휴기간 전국 무역항에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최초노출 2021.09.18 22.29

 김행수 hsk3271@gmail.com


항만관련 운영 사진 콘테이너 관련(출처;보도자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번 추석연휴(9 .18.~9. 22.)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 또는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화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항만관련 운영 미선적 콘테이너 선박(출처;보도자료)

더불어,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과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체 등 항만운송관련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란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이며 도선사는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항만관련 운영 미선적 콘테이너선 접안(출처;보도자료)
 
아울러,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유류, LNG, LPG, 케미칼 등) 하역·저장 시설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며,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 등 항만보안인력도 정상적으로 상주하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수시 방역,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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