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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부

식약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개정 공고
병용금기, 임부금기 45개 성분 추가·임부금기 3개 성분 해제 위해 고시 개정

최초노출 2020.07.13 01.50| 최종수정 2020-07-13 오전 9:55:04

 김행수 hsk3271@gmail.com


임신 관련 의약품이 다양하게 있다(출처;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지난 10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제공한다.

심평원은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통해의·약사에게 실시간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제공한다.

병용·연령·임부 금기 정보, 용량·기간·효능 군중 북·노인·분할 주의정보 등(8개)이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인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 조합 추가했다.

임부금기로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 추가,‘인슐린 아스팔트’ 등 3개 성분 해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행수 취재본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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