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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감시 모니터링, 아세안으로 확대 -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조사대상 국가 확대한다
네네치킨은 최근 해외에서의 K 푸드 인기에 발맞춰 해외 진출 확대를 준비 중 유사한 상표가 베트남에 출원되어 있다

최초노출 2020.02.14 01.35| 최종수정 2020-02-14 오후 4:45:23

 김행수 hsk3271@gmail.com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특허청에서 지원해요(출처;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 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단 선점 의심 상표 정보 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해외 무단 선점 의심 상표 정보 조사”는 우리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을 조사 해당 기업에 통보해 우선권 주장ㆍ이의 신청 등을 이용 조기 대응 지원 사업이다.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9년 베트남에 이어 2020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우리 기업 상표를 3건 이상 무단 선점한 자, 선점 상표는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 인형 제조업체 등의 피해가 파악되었고, 선점 상표는 영문이 517건,,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 순이다.   


해외에 상표에 대한 피해구제 특허청에 문의하세요(출처;특허청홈페이지)


특허청은 중국 내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 '중국 내 우리 기업 다수 선정자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간 기업 스스로 상표 선점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상표 다수성 점자에 의해 우리 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 선점됐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 한글은 15건이다. 


선점 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 프랜차이즈 등이고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 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됐으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 사례도 있었다.  

  

특허청 조사 결과와 우선권 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 방안을 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 제출, 상표권 현지 출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 상표 정보 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이에 피해 기업이 상표 선점 사실을 신속 인지하고 이의신청 등 기업의 적시 대응 준비 기간을 기존의 2배인 최소 4주까지 확보 지원한다.


특허청 서장대 산업재산보호 지원과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히며,“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상표 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허청이 지원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공동 대응 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의 상표 선점 피해 상담 및 지원 사업 안내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해외 전략팀(☎ 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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