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공공/정부

마스크 사용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채택하여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안내

최초노출 2020.02.13 01.09| 최종수정 2020-02-13 오전 11:02:58

 김행수 hsk3271@gmail.com


마스크는 사용용도에 따라 권고사항을 따르세요(출처;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 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2020년 1월 29일 권고사항을 참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 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 권고사항을 참고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취재부 김행수 부장 hsk3271@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데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ading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