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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라"권고
"지방 체육회 자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 규제 폐지" 요청

최초노출 2019.08.22 12.20| 최종수정 2019-08-22 오후 3:21:54

 인동석 iacn1530@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8월 22일(목)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또한 혁신위는 체육계 성폭력 등 사건이 개인의 일탈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5차에 걸쳐 대한민국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6차, 7차 권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라"권고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고 국가올림픽기구(NOC)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에서 전문성을 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혁신위는 역할의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 체육회 자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 규제 폐지" 요청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그간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던 대한민국 스포츠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혁신위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부 인동석 기자 iacn1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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