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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자, 공무원 재임용시 연금 전액 지급 정지된다
3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포함에 따른 영향...9.21부 시행

최초노출 2018.06.03 08.22| 최종수정 2018-10-17 오전 11:20:01

 김영배


 - 3월 20일 공무원연금법 제15523호 개정

 -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산에 포함에 따른 영향


 - 9월 21일부 시행.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적용으로 오는 9월 21일부터는 공무원연급 수급자가 다시 공무원(임기제 등)으로 임용돼 관공서로부터 보수를 수령할 시는 공무원 연급 지급이 전원 전액 정지된다해당 인원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 개정 이전 즉현재까지는 이런 법 취지를 고액 보수수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나이날 이후부턴 관공서로부터 수령하는 보수 액수에 무관하게 연금지급을 전면 정지하게 된다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관공서에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할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된다오직 기관에서 주는 보수만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관공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무관하다.

 

문제는 대다수의 시간제/기간제 등 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연금수령액보다 더 적은데 있다그러니 일하고 손해보는 격이다. 쉽게 말해 놀아도 연금을 300만원 수령하는데 한 달을 일하고서도 급여를 200만원 정도만 수령하게 되는 식의 우스운 꼴이 된다. 그러니 다들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현 급여보다 연금을 적게 수령하는 경우는 예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련기관의 안내나 언론인터넷도 등에 자세한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이 소문만 무성한채 유비통신만 요란하다해당되는 공무원 당사자들은 난리통이다이리저리 물어보고 일부는 자체 대책도 토론하는 등 부산하다. 그들은 주무 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 안내도 없이 질의하면 개인별로 답변만을 해줄 뿐이라고 하소연 한다.


지난 2서울 중구청에서 서울시 및 각 구청 주차단속 임기제 마급 공무원들이 모여 자체 대책을 논의 한다는 소집안내문도 나돌았다하지만 별 뽀쪽한 대책이 없어 그저 실업수당(구직급여)이나 탈 수 있도록 배려(속칭 짤라달라 자퇴가 아닌짤려야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조건 충족)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그마저도 지자체는 그런 행정부담을  질 리가 만무하다그들이 퇴직하고 다른사람을 채용시 응시자는 구름처럼 많다. 청년실업대책에도 유리하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자영업자 출신으로서 서울시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주차단속원·마급)으로 근무하는 이영호(가명)씨는 진작에 조치돼야 할 문제였다부익부빈익빈의 사회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는데 이제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 연금수령하는 현직공무원들은 현직에 남아서 연금을 정지당하든지, 연금수령 하면서 기업체나 자영업으로 방향선회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할 입장이다선택할 경우 이들은 거의가 다 퇴직하게 된다그럴경우 청년들이나 자영업기업체 등 퇴직자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대상인 공무원들도 정책 자체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대의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세세한 사정은 있다국가공무원 출신으로서 서울 모 구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윤모는 우리도 어렵사리 시험을 쳐서 정식 임용됐으며일반인 보다 공직출신들이 업무경험 등이 많아서 관공서 일에서는 더욱 양질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연금액수도 사람따라 속사정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월 100만원 수급자도 있고심지어 월 700만원 이상 귀족급 수급자도 있다. 33년 근속 부부교사공무원 등은 1가구에 700만원 이상 수령자도 다수가 존재한다군인 연금법 대상자는 박근혜 정부 개혁의 저촉도 받지 않아 매년 인상이 돼 일반직공무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불평등한 면도 있다소액 수령자는 더 벌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 엄연한 실정이다. 연금법 자체 모순도 많다. 구청 근무 한 임기제 공무원(주차단속원)은 "이런저런 세세한 사정을 종합검토 하지 않고일방적 잣대로 재단해서 이 법을 시행할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에 이와 관련한 공무원 연급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기존에는 시간제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지난 3월 20법률제15523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시간제 공무원 등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벌어진 사단이다관련 법률 시행일이 오는 9월 21일부터다.

 


논설실 김영배 상임고문 겸 논설위원장(주필) kimyb12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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