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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만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명 및 재산피해 막아
영도구 컨테이너 주택에서 화재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 울려 초기소화
최초노출 2020.02.16 10.35| 최종수정 2020-02-16 오전 10:50:27 ㅣ
이경애ㅣ sym1244@gmail.com
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화재는 A(56세, 여)씨가 주방에 냄비를 올린 가스렌지를 켜둔 채 외출을 하면서 음식물이 과열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기에 의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작동소리를 듣고 이웃인 B(38세, 남)씨가 달려가 보니 타는 냄새가 나서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 측은 이날 화재로 냄비 등 주방용품 일부가 그을음 등 피해를 입었지만 미미한 정도였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인한 빠른 화재 발견 및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2012년 2월 가정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께서는 단독형감지기에 의한 초기 화재인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필수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취재부 이경애 부산본부장ㅣ lke2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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